Address

710, 359 Gangnam-dae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06621)

Call to

+86 010-9876-8379(C.P)
+86 050-4378-8379(FAX)

Business hours

Mon - Fri: 9:00 - 18:00

굴착기 형식신고 절차 안내

굴착기 형식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

굴착기 형식신고 – 건설기계 형식신고부터 등록까지 원스톱 가이드

목차

  1. 굴착기 형식신고란 무엇인가
  2. 형식신고가 필요한 이유
  3. 형식신고 절차 5단계
  4. 필수 기술 표준 체크리스트
  5.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
  6. 제원표 작성 노하우
  7. 형식변경신고 안내
  8. 자주 묻는 질문

1. 굴착기 형식신고란

건설기계관리법

굴착기 형식신고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구조와 규격이 안전 기준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지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심사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형식신고 대상 건설기계

  • 굴착기 (Excavator)
  • 로더 (Wheel Loader)
  • 불도저 (Bulldozer)
  • 지게차 (Forklift)
  • 기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기계

법적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형식승인 등)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형식신고가 필요한 이유

1. 등록 및 번호판 발급의 기초

형식신고를 완료해야만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는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2. 작업자 안전 보장

ROPS FOPS 구조

형식신고 과정에서 다음 안전 장치를 필수로 검증합니다:

ROPS (전복 방지 구조)

  • 굴착기가 전복될 때 운전자를 보호하는 구조물
  • ISO 3471 기준 충족 필수

FOPS (낙하물 보호 구조)

  • 상부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운전자 보호
  • ISO 3449 기준 충족 필수

3. 환경 규제 준수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유럽의 Stage V 또는 미국 Tier 4 Final 수준의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요 배출가스 규제 항목:

  • PM (미세먼지): 0.015 g/kWh 이하
  • NOx (질소산화물): 0.4 g/kWh 이하
  • HC (탄화수소): 0.19 g/kWh 이하

3. 형식신고 절차 5단계

굴착기 형식신고 프로세스

1단계: 기술자료 및 도면 준비

굴착기 형식신고의 성패는 서류 준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서류명 내용 주의사항
외관도 전장, 전폭, 전고 표시 실측치와 1mm까지 일치 필수
구조도 축간거리, 선회반경 CAD 도면 제출 권장
유압 계통도 펌프, 밸브, 모터 사양 안전 회로 구성 명시
전기 회로도 배선, 릴레이, 센서 KS C IEC 표준 준수
강도 계산서 붐, 암 하중 계산 전문 구조 기술사 검토 필수

굴착기 도면 예시

제출 도면 작성 팁

정확한 치수 기입

  • 공차 범위 명시 (예: ±5mm)
  • 실제 측정값 기준으로 작성
  • 추정치 또는 카탈로그 수치 사용 금지

한글 표기 원칙

  • 법적 표준 용어 사용
  • 영문 병기 시 괄호 안에 표시
  • 예: “선회 모터 (Swing Motor)”

2단계: 형식 시험 및 확인

형식시험 현장

제출된 도면대로 실제 장비가 작동하는지 검증합니다.

주요 시험 항목

성능 시험

  • 등판 능력: 경사 30도 주행 가능 여부
  • 선회 속도: 분당 회전수 측정
  • 인양 능력: 정격 하중 대비 안전율 확인
  • 제동 성능: 20도 경사 주차 제동력

안전 시험

  • 전복 방지 성능 (Stability Test)
  • 작업 범위 제한 장치 작동
  • 비상 정지 스위치 기능
  • 후방 카메라 및 경보음 작동

소음 및 진동 측정

  • 운전자 위치 소음: 85 dB(A) 이하
  • 외부 소음 (7m 지점): 105 dB(A) 이하
  • 진동 가속도: 5 m/s² 이하

소음 측정


3단계: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

굴착기 형식신고에서 가장 까다로운 관문입니다.

배출가스 측정

배출가스 인증 절차

1) 엔진 인증서 확보 엔진 제조사로부터 다음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형식승인서 (Type Approval Certificate)
  • 시험성적서 (Test Report)
  • 적합성 증명서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2) 후처리 장치 검증

필수 장치:

  • SCR (선택적 촉매 환원): NOx 저감
  • DPF (디젤 미세먼지 필터): PM 저감
  • DOC (디젤 산화 촉매): HC, CO 저감

후처리 장치

3) 실차 배출가스 측정

  • 정속 주행 시험
  • 과도 주행 시험
  • 실도로 주행 시험 (RDE)

배출가스 등급별 기준 (2025년)

등급 PM NOx 비고
Stage V 0.015 g/kWh 0.4 g/kWh 현행 최고 등급
Tier 4 Final 0.02 g/kWh 0.4 g/kWh 미국 기준
구형 (미인증) 신규 등록 불가

4단계: 형식신고서 제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신청 기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KOCEMA)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 서류 목록

공통 서류

  1. 형식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2. 제원표 (장비 사양 일람표)
  3. 외관도 및 구조도
  4. 강도 계산서
  5. 유압 계통도
  6. 전기 회로도
  7. 성능 시험 성적서
  8. 안전 시험 성적서
  9. 소음·진동 측정 성적서
  10. 배출가스 인증서
  11. 제조사 권한 위임장
  12. 원산지 증명서
  13. 수입 신고필증 사본

 

수수료

굴착기 크기 수수료 처리 기간
1톤 미만 300,000원 15일
1~5톤 500,000원 20일
5~20톤 800,000원 30일
20톤 이상 1,200,000원 40일

5단계: 검토 및 형식신고필증 발급

형식신고필증

심사 과정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다음 항목을 중점 검토합니다:

서류 적합성 검토 (1차)

  • 제출 서류 누락 여부
  • 도면 치수 일치 여부
  • 법적 용어 사용 적정성

기술 기준 적합성 검토 (2차)

  • 안전 기준 충족 여부
  • 환경 기준 충족 여부
  • 성능 시험 결과 적정성

현장 확인 (3차, 필요시)

  • 실물 장비 검사
  • 도면-실물 일치 확인
  • 안전 장치 작동 확인

보완 조치

불합격 시 보완 사항을 통보받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보완 사례

  • 도면 수치와 실측치 불일치
  • 안전 장치 미비 또는 오작동
  • 배출가스 기준 초과
  • 소음 기준 초과
  • 강도 계산 오류

보완 기간은 통상 30일이며, 기간 내 재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됩니다.

형식신고필증 발급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형식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신고필증 기재 사항:

  • 형식신고 번호
  • 장비 모델명
  • 제조사명
  • 주요 제원 (크기, 중량, 엔진 등)
  • 유효 기간 (무기한)

형식신고필증 예시

이제 해당 모델의 대량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3. 필수 기술 표준

기술 표준 체크

굴착기 형식신고를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술 기준입니다.

차체 구조 기준

항목 기준 관련 표준
ROPS (전복 방지) 전복 시 변형량 기준 이내 ISO 3471
FOPS (낙하물 보호) 100kg 낙하물 견딤 ISO 3449
용접부 강도 인장 강도 490 MPa 이상 KS D 3503
도장 두께 80㎛ 이상 KS M ISO 2808

동력 장치 기준

항목 기준 비고
엔진 정격 출력 표기 출력 ±5% 이내 실측 필수
최대 토크 표기 토크 ±3% 이내 동력계 측정
연료 소비율 200 g/kWh 이하 효율 기준
냉각수 온도 95°C 이하 유지 과열 방지

유압 시스템 기준

유압 시스템

항목 기준 관련 표준
주펌프 압력 350 bar 이하 KS B ISO 4413
유압 실린더 안전율 2.5 이상 ISO 10100
유압유 온도 80°C 이하 냉각 시스템 필수
압력 릴리프 밸브 정격 압력의 110% 설정 안전 기준

안전 장치 기준

항목 기준 법규
후방 카메라 140도 이상 시야각 산업안전보건기준
과부하 경보 정격 하중 90% 경고 건설기계관리법
주행 알람 85 dB(A) 이상 소음진동관리법
비상 정지 0.5초 이내 작동 ISO 13849

환경 기준

배출가스 기준

항목 기준 법규
PM (미세먼지) 0.015 g/kWh 대기환경보전법
NOx (질소산화물) 0.4 g/kWh 대기환경보전법
외부 소음 105 dB(A) 이하 소음진동관리법
운전자 소음 85 dB(A)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원표 작성 노하우

제원표 샘플

제원표는 장비의 신분증입니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제원의 정확성

크기 및 중량

측정 방법:

  • 전장: 버킷 끝단부터 후면까지
  • 전폭: 좌우 궤도 외측 간 거리
  • 전고: 지면부터 캐빈 최상단까지

중량 구분:

  • 자중: 장비 단독 무게
  • 총중량: 자중 + 버킷 + 연료 + 작업자

크기 측정 기준

작업 성능

최대 굴착 깊이: 유압 실린더 행정(Stroke) 길이 기반 계산

공식: 깊이 = 붐 길이 × sin(각도) + 암 길이 × sin(각도) + 버킷 높이

최대 굴착 반경: 선회 중심부터 버킷 끝까지의 최대 거리

2. 수입 장비 서류 작성

수입 장비 인증

단위 변환

해외 사양서는 대부분 Imperial 단위를 사용합니다.

주요 변환표:

Imperial Metric 변환 계수
lb (파운드) kg (킬로그램) ×0.4536
inch (인치) mm (밀리미터) ×25.4
ft (피트) m (미터) ×0.3048
HP (마력) kW (킬로와트) ×0.7457

소수점 처리:

  • 길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 중량: 정수로 표기
  • 출력: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용어 통일

영문 잘못된 번역 올바른 표준 용어
Swing Motor 회전 모터 선회 모터
Boom Cylinder 붐 실린더 붐 유압 실린더
Track 트랙 궤도 (또는 크롤러)
Counterweight 카운터웨이트 평형추

3. 제원표 필수 기재 항목

제원표 항목

기본 정보

  • 모델명
  • 제조사명
  • 제조 국가
  • 형식신고 번호 (발급 후)

크기 제원

  • 전장 (mm)
  • 전폭 (mm)
  • 전고 (mm)
  • 최저 지상고 (mm)
  • 축간거리 (mm)
  • 선회 반경 (mm)

중량 제원

  • 자중 (kg)
  • 총중량 (kg)
  • 축하중 (전/후) (kg)

엔진 제원

  • 제조사
  • 모델명
  • 형식
  • 정격 출력 (kW/rpm)
  • 최대 토크 (N·m/rpm)
  • 배기량 (cc)
  • 실린더 수

유압 제원

  • 주펌프 형식
  • 최대 토출량 (L/min)
  • 최대 압력 (bar)
  • 유압유 용량 (L)

작업 성능

  • 최대 굴착 깊이 (mm)
  • 최대 굴착 반경 (mm)
  • 최대 굴착 높이 (mm)
  • 버킷 용량 (㎥)

형식변경신고

형식변경신고

이미 형식신고가 완료된 굴착기라도 주요 부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형식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대상

필수 변경신고 사항:

  1. 엔진 변경 (제조사, 모델, 출력)
  2. 붐 길이 변경 (±100mm 이상)
  3. 암 길이 변경 (±100mm 이상)
  4. 평형추 중량 변경 (±5% 이상)
  5. 유압 펌프 변경
  6. 차체 구조 변경

변경신고 불필요 사항:

  • 버킷 교체 (동일 규격 내)
  • 캐빈 내부 시트 교체
  • 도색 변경
  • 부착물 추가 (브레이커 등)

변경신고 절차

  1. 변경 내용 설계 및 도면 작성
  2. 변경 부위 시험 (필요시)
  3. 형식변경신고서 제출
  4. 심사 및 보완
  5. 변경 승인 (기존 신고번호 유지)

벌칙 규정

무신고 변경 시:

  • 1차 위반: 시정 명령
  • 2차 위반: 과태료 500만 원
  • 3차 위반: 형식신고 취소 + 형사 처벌

중요: 변경신고 없이 장비를 판매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

탈락 사유 분석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불합격 사유와 해결책을 정리했습니다.

1. 제동 성능 미달

문제점: 대형 굴착기의 경우 20도 경사지에서 주차 제동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해결책:

  • 브레이크 디스크 직경 확대 (최소 300mm)
  • 브레이크 패드 마찰 계수 상향 (0.4 이상)
  • 주차 브레이크 스프링 장력 증대

브레이크 시스템

2. 소음 기준 초과

문제점: 유럽이나 북미 기준에는 적합하더라도 한국의 저소음 건설기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 지점별 기준:

  • 운전자 위치: 85 dB(A) 이하
  • 외부 7m 지점: 105 dB(A) 이하
  • 주택가 인근: 95 dB(A) 이하 (저소음 인증)

해결책:

  • 엔진룸 흡음재 추가 설치
  • 배기 머플러 3단 구조로 변경
  • 유압 펌프 방진 마운트 적용
  • 팬 블레이드 저소음 타입 교체

소음 저감 방법

3. 엔진 인증 불일치

문제점: 엔진 제조사의 인증서와 실제 장비에 탑재된 엔진의 시리얼 넘버 또는 사양이 다른 경우 반려됩니다.

주의 사항:

  • 엔진 모델명 완전 일치 필수
  • 시리얼 넘버 사전 확인
  • 인증서상 출력과 실제 출력 일치
  • ECU 맵핑 정보 일치

해결책:

  1. 엔진 공급 전 인증서 확인
  2. 제조사에 인증서 재발급 요청
  3. 실차 엔진과 인증서 대조 확인

4. 강도 계산 오류

문제점: 붐, 암 등 주요 구조물의 강도 계산이 부정확하거나 안전율이 부족한 경우

필수 안전율:

  • 붐: 2.5 이상
  • 암: 2.5 이상
  • 버킷 링크: 3.0 이상

해결책:

  • 전문 구조 기술사 검토
  • FEM 해석 수행 및 결과 제출
  • 재료 인장 강도 시험 성적서 첨부

FEM 해석

5. 유압 시스템 과압

문제점: 유압 펌프 토출 압력이 350 bar를 초과하는 경우

해결책:

  • 릴리프 밸브 설정 압력 조정
  • 펌프 토출량 제한
  • 압력 센서 추가 설치

6. 안전 장치 미비

필수 안전 장치:

  • 후방 카메라 (140도 이상)
  • 후진 경보음 (85 dB 이상)
  • 과부하 경보 장치
  • 비상 정지 스위치
  •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

해결책: 누락된 장치 즉시 추가 설치 및 작동 시험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굴착기 형식신고와 형식승인의 차이는?

A. 형식승인은 신기술이 적용된 신규 모델에 적용되며, 더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형식신고는 기존 기술 기준 내에서 제작된 모델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굴착기는 형식신고 대상입니다.

Q2. 형식신고 없이 장비를 사용하면?

A. 형식신고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처벌을 받습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장비 압류 및 사용 금지
  • 건설기계 등록 불가

Q3. 수입 장비의 경우 소요 기간은?

A. 수입 굴착기는 다음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 통관 및 운송: 2-4주
  • 서류 번역 및 공증: 2-3주
  • 엔진 인증 확인: 1-2주
  • 총 소요 기간: 3-5개월

Q4. 형식신고 후 모델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주요 부위 변경 시 형식변경신고가 필수입니다. 변경 가능 범위:

  • 경미한 변경 (±5% 이내): 변경신고 불필요
  • 중대한 변경 (엔진, 구조 등): 변경신고 필수

Q5. 형식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은?

A. 형식신고필증은 무기한 유효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 법령 개정으로 기준 강화 시
  • 제조사 폐업 후 권리 이전 시
  • 중대한 구조 변경 시

Q6. 중고 수입 장비도 형식신고가 필요한가요?

A. 네, 중고 장비라도 국내 최초 등록 시에는 형식신고가 필수입니다. 다만 이미 국내에 등록된 이력이 있는 장비는 재신고 불필요합니다.

Q7. 소형 굴착기 (1톤 미만)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건설기계관리법상 모든 굴착기는 크기와 무관하게 형식신고 대상입니다.

Q8. 형식신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총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신고 수수료: 30만~120만 원
  • 시험 비용: 200만~500만 원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법령 정보

주요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 법률 제18344호 (2021.7.27. 시행)
  •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95호 (2021.7.27.)
  •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63호 (2022.1.28.)

대기환경보전법

  • 법률 제18469호 (2021.10.19. 시행)
  • 이동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환경부고시)

소음진동관리법

  • 법률 제18332호 (2021.9.24. 시행)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환경부고시)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 제18426호 (2021.11.19.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기술 표준

ISO 표준

  • ISO 3471: ROPS (전복 방지 구조)
  • ISO 3449: FOPS (낙하물 보호 구조)
  • ISO 4413: 유압 시스템
  • ISO 13849: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

KS 표준

  • KS B ISO 12117: 굴착기 안전 요구사항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M ISO 2808: 도료 도막 두께 측정

참고 사이트

정부 기관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환경부: www.me.go.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관련 기관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www.kocema.or.kr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www.kocema.or.kr
  •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법령 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형식신고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사전 준비 단계

[ ] 장비 모델명 및 사양 확정

[ ] 제조사 또는 수입사 권한 확인

[ ] 프로젝트 일정 수립 (3-6개월)

서류 준비 단계

[ ] 외관도 작성

[ ] 구조도 작성 (축간거리, 선회반경 포함)

[ ] 유압 계통도 작성 (펌프, 밸브, 모터 명시)

[ ] 전기 회로도 작성 (KS C IEC 표준)

[ ] 강도 계산서 작성 (기술사 검토)

[ ] 제원표 작성 (법정 허용 오차범위 내)

시험 준비 단계

[ ] 성능 시험 일정 협의

[ ] 시험장 예약 및 장비 운송

[ ] 안전 시험 체크 (ROPS, FOPS)

[ ] 소음·진동 측정 준비

[ ] 배출가스 인증서 확보

신청 단계

[ ] 형식신고서 작성 (별지 제8호)

[ ] 제출 서류 최종 검토

[ ] 수수료 납부

[ ] 형식신고 접수기관 제출

[ ] 접수증 수령

심사 단계

[ ] 1차 서류 심사 통과

[ ] 2차 기술 심사 통과

[ ] 3차 현장 확인 (필요시)

[ ] 보완 사항 조치 (발생 시)

완료 단계

[ ] 형식신고필증 발급

[ ] 신고 번호 확인

[ ] 등록 서류 준비

[ ] 양산 또는 판매 개시


중용행정사사무소 전문 서비스

전문 서비스

저희 중용행정사사무소는 건설기계 형식신고 전문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

형식신고 컨설팅

  • 사전 기술 검토
  • 법규 적합성 분석
  • 일정 및 비용 산정

서류 작성 검토 및 작성 지원

  • 외관도·구조도 도면 검토
  • 유압·전기 계통도 증빙자료 누락 확인
  • 강도 계산서 작성 지원
  • 제원표 정밀 작성

시험 준비 및 입회

  • 성능 시험 준비
  • 안전 시험 대행

신청 및 심사 대응

  • 형식신고서 제출 대행
  • 심사 과정 모니터링
  • 보완 사항 신속 대응
  • 신고필증 수령 대행

사후 관리

  • 형식변경신고 대행
  • 등록 절차 지원
  • 정기 법규 변경 안내

서비스 특징

전문성

  • 건설기계 형식신고 5년 이상 경력
  • 기계공학 전공 기술진
  • 법규 해석 전문 행정사
  • 중국어 소통 가능 대표 행정사가 직접 제조사와 소통하여 필수 구비서류 확보

신속성

  • 평균 처리 기간: 2-3개월
  • 일반 대비 30-50% 단축

정확성

  • 5년간 형식신고 성공률 100%
  • 1차 제출 통과율 95%

경제성

  • 보완요청 최소화로 비용 및 소요기간 30% 절감
  • 명확한 비용 구조
  • 추가 비용 사전 안내

상담 문의

전화: [010-9876-8379]
이메일: [info@zhongyong-admin.com]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59, 도씨에빛2차, 710호]
대표 행정사: 안보라

본 안내는 2025년 2월 기준 최신 법령과 기술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령 및 기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검색어
굴착기 형식신고, 건설기계 형식신고, 형식승인, 굴착기 등록, 건설기계 등록, 수입 굴착기, 건설기계관리법, 형식신고필증,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KOCEMA, 굴착기 인증, 배출가스 인증, ROPS, FOPS, 건설기계 수입, 형식변경신고

해시태그
#굴착기형식신고 #건설기계형식신고 #형식승인 #굴착기등록 #건설기계등록 #수입굴착기 #건설기계관리법 #KOCEMA #건설기계인증 #형식신고필증 #ROPS #FOPS #배출가스인증 #건설기계수입 #형식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