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기계설비공사업 등록*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1,500만원 예외 합산 규정, 기계 분야 기술인력 포함, 자본금(기업진단)과 공제조합 보증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서류 하나 때문에 전체가 반려된다고?

공식 안내서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접수는 “타이밍과 정렬” 싸움입니다.
기업진단 기준일 ↔ 4대보험 상근일자 ↔ 공제조합 보증서 유효기간 ↔ 사무실 용도증빙이 서로 맞물려야 하고, 하나만 어긋나도 전부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쟁점, 딱 여기서 갈립니다

1) 면허 필요 범위 — 1,500만원 “쪼개기” 착시

  • 전문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면허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동일 공사를 분할하면 합산합니다.

  • 가스시설·난방 등 일부 분야는 예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동일성 판단과 합산 기준을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요약: 쪼개기로 1,500만원 밑으로 맞춰도, 합산 1,500만원을 넘으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2) 기술능력 — “2인 이상 + 기계분야 1인 필수”

  • 건설기술진흥법상 ‘기계’ 분야 초급 이상 또는 해당 자격자 1인 포함즉시 반려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 경력수첩 분야(기계)·자격등급·4대보험 상근일자같은 기준일로 정렬해서 제출하세요.

3) 자본금(실질자본금) — 통장 잔액과 ‘적격’은 다릅니다

  • 지자체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적격 여부를 봅니다.

  • 신설법인은 통상 설립등기일 기준, 기존법인신청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진단하는 관행이 많습니다.

  • 현금성·유동성·부채 구조를 함께 평가하므로, 단순 잔액 맞추기로는 적격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4) 공제조합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이 함정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출자좌수·신용평가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지고, 발급일/유효기간접수일과 어긋나면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등록

반려/보완을 피하는 체크리스트

[기술인력]

2인 이상 상근 확보, 그중 ‘기계’ 분야 초급 이상 1인 필수

경력수첩 분야·자격등급 일치

4대보험 가입일자기업진단 기준일과 맞춤

[자본금/기업진단]

기준일 선택(신설=설립등기일, 기존=통상 직전월 말)

현금+유동자산/부채 구조 사전 점검

진단 적격 후부터 접수일까지 자본구조 유지

[공제조합]

출자좌수/신용등급 사전 확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일·유효기간접수일정에 정렬

필요 시 예치/출자 조정 리드타임 확보

[사무실(시설)]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적정 용도 확인(등기·대장 상 용도 일치)

임대차계약서/사용권원 증빙 준비

주택·창고 등 부적정 용도 회피

[경미한 공사]

동일 공사 분할계약 합산 기준 적용

가스·난방 등 분야별 예외 여부 보수적 점검

구비서류, 이렇게 묶으면 한 번에 통과됩니다

  • 건설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법인(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

    • 신설: 보통 설립등기일 기준

    • 기존: 보통 신청 직전월 말일 기준(관할 고시 확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 대표자 및 임원명단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별지 제21호)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증빙/고용보험 이력

  • 사무실 증빙: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기타: 위임장(대리), 신분증, 수수료 등

현장에서 자주 만난 난관과 해결법

  • 제조업 겸영 법인: 재고·설비 비중으로 실질자본금 적격 불확실
    가결산 기준일을 선점하고 사전진단으로 부족액 산정 → 예치·차입 구조 재정렬 후 진단 재시도

  • 경력수첩 전환 지연: 기계분야 미지정으로 접수 불가
    기계 분야 초급 이상 전환/승급 선처리 → 4대보험 가입일자를 접수 목표일에 맞춰 동기화

  • 자본금 착각: 통장 잔액=적격 아님. 진단은 현금·유동성·부채 구조까지 봅니다. 진단 기준일과 예치기간을 역산해 설계하셔야 합니다.(예: 기존법인 ‘직전월 말’ 기준).

  • 기술인력 오기: 2인 구성 중 ‘기계’ 1인 포함이 누락되면 즉시 반려됩니다. 경력수첩 분야, 자격, 4대보험 일자를 맞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사무실 용도: 주택·창고 등은 곤란합니다.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적정 용도를 등기·대장으로 확인하세요.

  • 공제조합 타이밍: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의 발급일·유효성을 접수 일정에 맞춰야 하며, 신용등급 변동 시 출자좌수·예치금이 바뀔 수 있습니다.

4) 절차·처리기간

  1. 사전컨설팅 → 자본금 구조 설계·예치 → 기업진단 적격

  2. 기술인력 상근화(4대보험 가입일자 정렬) → 공제조합 출자·보증서 발급

  3. 사무실 준비(용도·계약) → 서류 묶음 → 관할 지자체 접수

  • 접수 창구는 시·군·구(전문건설). 통상 서류보완 1~2회 가능하나, 보증·진단 유효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 신규등록 후 건설업 신규교육(8시간 이상) 이수 대상(신규등록 6개월 이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등록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① 자본금(기업진단 적격) ② 기술인력 2인(‘기계’ 1인 포함) ③ 공제조합 보증 ④ 사무실 용도 적합.
여기에 1,500만원 미만 예외의 합산 규정을 반드시 유념하세요. 서식·고시는 수시로 개정되니, 접수 직전에 관할 고시·법제처 공개자료로 최종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FAQ

  • Q. 1,500만원 미만이면 언제나 면허 없이 가능합니까?
    A. 동일 공사 분할은 합산하며, 가스·난방 등 일부는 예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합산 1,500만원 초과 시 면허 필요합니다.

  • Q. 기술인력은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하나요?
    A. 상근 2인 이상 중 ‘기계’ 분야 초급 이상 1인 필수이며 경력수첩·자격·4대보험 일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 Q. 자본금은 통장 잔액만 맞추면 되나요?
    A. 아닙니다. 기업진단으로 유동성·부채 구조까지 평가하므로 기준일 설정과 유지가 핵심입니다.

중용행정사사무소(안보라 행정사)는 신규·양도양수·주력변경까지 사전진단–증빙 설계–접수 전 과정을 타임라인에 맞춰 정렬해 드립니다.
특히 외국인 임원 포함 법인도 다수 수행하여, 결격사유 조회용 공증 문서 양식부터 기업진단·공제조합·기술인력 상근화 패키지까지 실제로 통과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등록 요건 상담 또는 대행이 필요하시면,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설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료 참고: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