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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 중용행정사사무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는 기업이 독립적인 연구개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 대표와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적 근거부터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단계별 신청 절차, 세제 혜택까지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실제 반려 사유와 대응 방법, 실무 체크리스트도 포함되어 있어 신청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신청 절차 관련 이미지

1.1 제도 개요

연구개발전담부서(R&D 전담부서)는 기업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설을 갖춘 부서를 의미합니다. 설립 신고를 통해 각종 세제 혜택, 정책자금 우대, R&D 과제 선정 시 가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은 한 번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재인정 신청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정서를 보유한 기업은 정부 R&D 과제 선정 시 평균 2~5점의 가점을 받아 과제 선정률이 약 30% 향상됩니다.

1.2 법적 근거

⚖ 법령 근거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14조의2(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치 등): 기업은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3(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인정 기준은 전담 연구인력, 독립된 연구시설, 연구개발 실적 등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받은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25%(중소기업 기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실무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하며,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업무처리지침」(2025.12 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실제 수임 사례와 최신 실무 정보는 중용행정사 실무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신청 자격 요건

2.1 독립된 연구개발 조직

기업 조직도상 독립된 부서로 명시되어야 하며, 생산·영업·관리 등 타 부서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전담부서 명칭은 연구소, R&D센터, 기술연구소, 개발본부 등으로 표기합니다.

💡 실무 팁

조직도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되면 독립성 인정에 유리합니다. 생산부 산하에 있거나 품질관리팀과 혼재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조직 구조를 정비하세요.

2.2 전담 연구인력 기준

기업 규모 최소 연구인력 상시근로자 대비 비율
중소기업 3명 이상 제한 없음
중견기업 5명 이상 상시근로자의 5%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상시근로자의 7% 이상

연구인력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수준의 기술 능력 보유자
  2.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 (겸직 불가)
  3. 4대 보험 가입 필수 (최소 3개월 이상 재직)
  4. 근로계약서에 연구개발 업무 명시
⚠ 주의

학사 미만 학력자는 동일 직무 5년 이상 경력을 입증해야 연구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와 함께 기술능력 입증 자료(자격증, 특허, 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를 추가로 제출하세요.

2.3 연구시설 및 공간

독립된 연구공간을 최소 33㎡ 이상 확보해야 하며,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유해야 합니다. 연구공간과 생산시설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2.4 연구개발비 투자 실적

직전 사업연도에 연구개발비 투자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총 매출액의 1% 이상 권장(의무 아님), 중견·대기업은 2% 이상 권장됩니다.

3. 필요 서류 및 준비 사항

3.1 기본 서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서 (자체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 후 3개월 이내)
  3.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후 3개월 이내)
  4.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직도
  5. 전체 조직도

3.2 인력 관련 서류

연구인력 명부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담당업무 명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공단 발급 (최근 3개월)
재직증명서
전체 연구인력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전체 연구인력
경력증명서
학사 미만 학력자 (기술능력 입증)
근로계약서 사본
연구개발 업무 명시 필수

3.3 시설 관련 서류

  1. 연구시설 배치도 (면적 표시, 주요 기자재 위치)
  2. 건물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계약기간 1년 이상 잔여)
  3. 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
  4. 연구시설 전경 사진 (내부/외부 각 3매 이상)
  5. 주요 연구장비 목록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6. 주요 연구장비 사진 (장비별 1매 이상)

3.4 연구실적 관련 서류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외부감사 또는 세무사 확인)
  2. 연구개발비 내역서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 구분)
  3. 연구개발 과제 목록 (최근 3년간 수행 과제)
  4.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5. 연구노트 또는 개발일지 (최근 6개월분 샘플)

더 많은 기업 인증·조달 전문 수임사례 보기를 통해 실제 서류 작성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단계별 신청 절차

STEP 1
내부 준비 (2~4주)
조직 정비, 인력 확보, 시설 정비, 서류 준비
STEP 2
온라인 신청 (1일)
KOITA 기업마당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STEP 3
서류 심사 (2~3주)
제출 서류 적격성 검토, 보완 요청 대응
STEP 4
현장 실사 (1~2주)
조직·인력·시설 현황 확인, 연구원 면담
STEP 5
종합 심사 (1주)
심사위원회 평가 및 인정 여부 결정
STEP 6
인정서 발급 (1주)
결과 통보 및 인정서 수령 (유효기간 3년)

4.1 신청 전 준비 단계 (2~4주)

조직 정비에는 약 1주가 소요되며,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명확화하고 조직도 개정 및 사규 반영 작업을 진행합니다. 인력 확보에는 1~2주가 소요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근로계약서에 연구개발 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4.2 온라인 신청 단계 (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업마당(www.koit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하며, 총 용량 제한은 100MB입니다.

💡 실무 팁

파일명은 “서류명_기업명.pdf” 형식으로 작성하면 심사자가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예: “연구인력명부_중용기술.pdf”

4.3 심사 단계 (4~6주)

서류 심사에는 2~3주가 소요되며, 제출 서류의 적격성을 검토합니다. 보완 요청 시 5일 이내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실사에는 1~2주가 소요되며, 연구개발 조직의 독립성, 연구인력의 전담성, 연구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 주의

현장 실사 시 연구원 면담이 진행되므로 사전에 연구원들에게 담당 업무, 진행 중인 연구 과제, 연구노트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하세요. 실사 당일 연구원이 부재하거나 업무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4.4 인정서 발급 (1주)

종합 심사 후 인정 여부가 결정되면 이메일 및 문자로 결과를 통보하며, 온라인 시스템에서 인정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인정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3~5일 소요됩니다.

5. 소요 기간 및

5.1 소요 기간

단계 소요 기간 비고
준비 단계 2~4주 기업 상황에 따라 변동
온라인 신청 1일 서류 준비 완료 시
서류 심사 2~3주 보완 요청 시 기간 연장
현장 실사 1~2주 일정 조율 포함
종합 심사 1주
인정서 발급 1주
총 소요 기간 7~11주 평균 8주

5.2

신규 신청, 재인정 신청, 변경 신고 모두 무료입니다. 서류 발급 은 법인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등 총 약 5,000~ 수준입니다 (인력 수에 따라 변동).

6. 세제·금융·R&D 지원 혜택

6.1 세제 혜택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인정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 공제율 비고
중소기업 25% 신성장·원천기술 R&D는 30%
중견기업 15% 신성장·원천기술 R&D는 20%
대기업 0~2% 증가분에 대해서만 공제
⚑ 실무 포인트

중소기업 A사의 경우 연간 연구개발비 5억원 투자 시 기본 공제 1억 2,, 증가분 추가 공제 5,으로 총 1억 7, 법인세를 절감했습니다.

6.2 금융 지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비율이 85%에서 95%로 상향되고, 보증한도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가합니다. 보증료율도 연 1.0~2.0%에서 연 0.5~1.5%로 인하됩니다.

6.3 R&D 지원

정부 R&D 과제 선정 시 평가 가점 2~5점을 받을 수 있으며, 과제 수행 시 간접비 인정 비율이 15%에서 20%로 우대됩니다. 현금 매칭 비율도 30%에서 20%로 완화됩니다.

7. 반려 사유 및 대응 방법

7.1 주요 반려 사유 TOP 3

1위: 연구인력 전담성 미흡
연구원이 생산·영업 업무를 겸직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연구개발 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2위: 연구공간 독립성 부족
연구공간과 생산시설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3위: 연구개발 실적 부족
연구노트 미작성, 연구개발비 투자 실적 미흡, 지식재산권 보유 실적 없음

7.2 대응 방법

연구인력 전담성 확보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연구개발 업무 전담” 문구를 명시하고, 업무 분장표에서 타 부서 업무를 제외하세요. 연구공간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간이 칸막이라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배치도에 연구공간 면적을 정확히 표시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Q1.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스타트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신청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창업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개발비 투자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연구인력 3명 이상, 독립된 연구공간 33㎡ 이상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인정서 유효기간 및 재인정 절차
인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재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신규 신청과 동일합니다. 재인정 시에도 현장 실사가 진행되므로 연구인력 및 시설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Q3.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도 연구시설 33㎡ 이상 필요한가요?

IT·소프트웨어 기업의 시설 기준
소프트웨어/IT 서비스업은 물리적 연구장비가 많지 않으므로 공간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면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구원 1인당 약 11㎡ 수준의 독립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현장 실사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현장 실사 주요 확인 사항
현장 실사에서는 1연구개발 조직의 독립성 (조직도 실제 운영 여부), 2연구인력의 전담성 (연구원 면담을 통한 업무 내용 확인), 3연구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연구개발 수행 실적 (연구노트 작성 상태), 5연구공간과 생산시설의 구분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Q5. 인정 후 연구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정 후 연구인력 변동 시 대응 방법
인정 후 연구인력이 퇴사하여 최소 인력 기준(중소기업 3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발생 시 즉시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인력 변동 사항을 KOITA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는 무료입니다.

9. 마무리 및 문의 안내

문의 안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관련 업무 상담이나 대행을 원하신다면 중용행정사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복잡한 절차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사업 운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