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를 수입해 오려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겪는 난관은 두 가지입니다. KC인증 미비로 통관이 보류되는 상황과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에서 서류가 가볍게 보인다는 이유로 보완·반려를 맞는 상황. 관공서 안내문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작은 누락 하나가 전체 일정을 멈춰 세웁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상담과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담배 기기(KC)와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번에, 안전하게 끝내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1. 서류 하나 때문에 전체가 반려된다고?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공급계약서에서 막히는 3가지 포인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의 핵심은 의외로 단출합니다. 서식은 간단하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반려가 잦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첨부서류인 ‘외국 제조업자와의 공급계약서’가 빈약하거나 조건이 불명확해서입니다.
민원 안내에 따르면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은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첨부서류로 ‘외국의 담배제조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사본’이 필수입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5일로 고시되어 있죠.
현장에서 보는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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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명확성: 제조사 실체(법인명·주소·서명권자)와 한국 측 수입판매사의 법인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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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범위·상표 권리: 모델·상표 사용권, 지역(대한민국), 유통 채널 범위가 문서에 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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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담배제조회사가 대부분 대기업 규모이다 보니, 지역별 판권 소유 공급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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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번역본 일치: 원문 계약서 + 공증 번역본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고 제출하면 보완 요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서울시도 본점 소재지가 관내인 업체는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별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 후 가격신고·변경·휴·폐업 등의 사후관리 창구도 나뉘니, 처음부터 관할과 창구를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2. 자주 헷갈리는 KC 인증 범위 — 전자담배 KC인증, 전파법 적합성평가(RRA)와 무엇이 다른가
전자담배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여도 부품·구성별로 적용 규격과 제도가 다릅니다. 이걸 한 번에 묶으려다 일정이 꼬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셋으로 분해해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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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배터리 일체형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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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차전지 안전(KC 62133-2): 내장 셀/팩이면 해당. 배터리 안전시험 성적은 통관 단계에서 반드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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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예: KC 62368-1 등 관련 안전기준): 가열·제어 회로를 가진 소형 전기·전자기기로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어느 체계가 적용되는지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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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기능이 있으면 전파법 적합성평가(RRA): 블루투스 앱 연동 등 무선 탑재 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EMC인증서까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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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어댑터·케이블(동봉/별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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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봉 어댑터는 대개 KC 62368-1 범주(정보통신기술기기용 전원)로 시험·인증된 완제품 적합품을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서드파티 어댑터를 동봉할 경우 별도 모델 인증서 사본을 세트 문서에 포함하세요.
전자담배 KC인증을 준비하실 때 적용 기준과 서류 양식을 가장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제품안전정보센터(전기용품 안전관리)에서 고시된 안전기준과 절차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목 분류, 표시 의무, 시험 기준을 먼저 점검하면 불필요한 재시험과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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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필액(니코틴 포함 액상)·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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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는 담배사업법 체계(수입판매업 등록, 가격신고, 경고표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KC인증과는 별개 트랙이므로 같은 라인에서 처리하면 일정이 꼬입니다. (개별 제품 표시·포장 관련 요건은 관할 지자체·담당 부서 안내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포인트: KC(전안법)와 전파법, 담배사업법은 ‘세 개의 다른 트랙’입니다. 문서·라벨·포장·인증서가 서로 모순 없이 맞물리도록 초안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로 통합 관리해야 통관 보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차이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제품안전정보 포털 공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사례 소개 — “KC인증은 있는데 왜 세관에서 멈췄죠?”
최근에 도와드린 한 제조업체는 배터리 셀 KC(62133-2)와 어댑터 KC(62368-1) 서류는 완비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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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모델 라벨에 기재한 정격·모델명이 시험성적서 모델표기와 미세하게 달라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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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표시가 있었는데 무선 적합성평가 인증 서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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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서에 상표 사용권 조항이 모호해 수입판매업 등록 단계에서 추가 소명—이렇게 세 군데에서 동시에 멈췄습니다.
해결은 단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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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문서 재번들: 모델명·정격·제조자 표기를 시험성적서/인증서/라벨/설명서/포장에 동일 문구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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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적합성평가 추가: 블루투스 탑재 사실 기준으로 RRA 적합성평가 취득 후 표시·문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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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서 보완합의: 상표·유통영역·공급기간을 명시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등록 관공서에 재제출.

4. 반려/보완을 피하는 8가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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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분리: KC(전안법) / 전파법(RRA) / 담배사업법(수입판매업) 일정과 산출물을 분리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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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우선: 내장 리튬이차전지는 KC 62133-2 성적서 유효본을 첫 장에. 동일 셀·팩인지 모델명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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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터 별도 포장: 동봉 어댑터는 완제품 KC 인증서 사본 첨부(모델·정격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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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여부 즉시 판단: 블루투스·Wi-Fi 표기/기능이 보이면 RRA 적합성평가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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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설명서 체크: 모델명, 정격, 제조자/제조국, 경고문구가 성적서·인증서와 완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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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서 실체성: 반드시 제조사의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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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창구 확인: 본점 소재지 기준 시·도 등록 및 사후관리 창구 분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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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표시 의무 사전 정리: 등록 후 진행되는 담배가격신고와 경고·표시 의무 흐름까지 일정표에 포함.
5. 전문가의 시선 — “규정은 선명하고, 반려 사유는 생활형입니다”
제품안전·무선·담배사업 각 제도는 법·고시·포털에 비교적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려가 반복되는 이유는 문구·라벨·번역·모델정책 같은 디테일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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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모델명’ 원칙은 시험실·디자인·마케팅 문서가 분업화된 조직일수록 쉽게 흐트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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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 변경/부품 리비전이 생겼는데, 국내 제출 문서 업데이트가 늦는 경우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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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는 작은 기기라도 ‘세 트랙’(KC·RRA·담배사업)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니, PM 1명이 문서 싱크를 잡는 구조가 유리합니다.
전자담배의 통관·판매는 기술 규격(KC/전파)과 유통 규제(담배사업법)이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문서의 ‘동일성’과 ‘트랙 분리 관리’만 지키면 일정은 예측 가능해집니다.
중용행정사사무소는 공급계약서 구조 설계 → KC·RRA 문서 싱크 점검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가격신고 흐름 구축까지 한 번에 엮어 드립니다. 현장에서 멈추는 지점을 이미 수없이 봐왔기에, 보완 없는 통과를 목표로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