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생산확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신청 절차 및 실무 정보
목차
직접생산확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은 기업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문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의 법적 근거부터 신청 절차, 반려 예방법, 실질적 혜택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
1. 직접생산확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는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기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는 직접생산 기준 및 확인 절차를 규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기준」은 품목별 세부 생산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법령 체계
| 법령명 | 주요 내용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기본 법적 근거 (제2조, 제6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직접생산 기준 및 확인 절차 규정 (제2조, 제3조) |
|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기준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품목별 세부 생산시설 및 인력 기준 제시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관련 근거 (제9조) |
경영정보시스템 분야 직접생산의 법적 정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2]에 따르면,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의 직접생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기준」 [별표2]
2. 신청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생산시설 요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2]에 따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분야 공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구분 | 최소 요건 |
|---|---|
| 개발용 컴퓨터 | 개발 작업에 적합한 사양의 PC |
|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중 1인 이상 |
위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2]의 공식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면적·수량 등 세부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2]를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력 요건 상세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력 기준: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 이상)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계산학 등
- 자격증 기준: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경력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 경력 보유자 (경력증명서로 입증 가능)
필요 서류
아래는 주요 서류 예시이며, 신청 기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저희 행정사사무소의 기업 인증·조달 전문 수임사례 보기에서 실제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최신)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생산시설 관련 서류
- 사무실(작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최근 3~6개월)
- 개발용 컴퓨터 보유 증빙 (구매 영수증, 재산세 납부 내역 등)
- 사무실 현황 사진 (전경, 개발 장비 등)
인력 관련 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
- 근로계약서
- 개발인력 졸업증명서 (관련 학과 졸업자)
- 자격증 사본 (해당자)
- 경력증명서 (경력 인정 대상자)
- 재직증명서
실적 관련 서류 (해당 시)
- 개발 실적 증빙 (계약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포트폴리오 또는 개발 산출물
- 저작권 등록증 (해당 시)
3. 직접생산확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단계별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
직접생산확인 신청은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소요 기간과 준비 사항이 다릅니다.
사전 준비 및 자가 진단
생산시설 및 인력 요건 충족 여부 자체 점검,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완료 (미신고 시), 필요 서류 목록 확인 및 준비 착수
소요 기간: 1~2주 |
전문 컨설팅 의뢰 (선택 사항, 권장)
생산시설 및 인력 요건 적합성 검토, 필요 서류 목록 제공 및 작성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검토, 보완 요청 시 대응 지원, 현장 실사 대비 컨설팅
소요 기간: 1~2주 |
서류 준비 및 작성
필요 서류 전체 수집, 직접생산확인 신청서 작성, 생산시설 및 인력 현황 정리, 서류 최종 검토 및 보완
소요 기간: 2~3주 |
온라인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접수
소요 기간: 1일 |
서류 심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위탁 심사기관에서 사업자 적격성, 생산시설 요건, 인력 보유 및 고용 관계, 제출 서류 완전성 심사
소요 기간: 3~5일 |
최종 승인 및 확인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서 정식 발급 (유효기간: 통상 3년), 나라장터(G2B) 등록 시 첨부, 공공입찰 참가 시 제출
💡 실무 조언
컨설팅 없이 자체 진행 시 소요 기간이 3~4개월로 증가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 시 추가 2~4주 소요됩니다. 성수기(분기 말) 신청 시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임 사례와 최신 실무 정보는 중용행정사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반려 사유 및 보완 대응 방법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반려 예방입니다. 주요 반려 사유와 대응 방법을 미리 숙지하면 승인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반려 사유 1위: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요건 미충족
전체 반려의 약 40%
구체적 반려 사례
- Case 1: 4대보험 가입 인력과 제출한 인력 서류 불일치 – 신청서에는 A 직원을 개발인력으로 기재했으나, 4대보험 명부에 누락
- Case 2: 개발인력의 자격 입증 불충분 –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모두 없음
✅ 보완 대응 방법
- 4대보험 가입 확인: 신청 전 최신 가입자명부 재확인, 신규 채용 인력은 보험 가입 완료 후 1개월 경과 후 신청
- 개발인력 자격 재검토: 관련 학과 졸업자 우선 배치, 비전공자는 자격증 + 경력증명서 조합으로 보완
- 추가 서류 확보: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동시 제출, 개발 프로젝트 참여 이력서, 사내 개발팀 조직도
🚫 반려 사유 2위: 생산시설(작업장) 증빙 불충분
전체 반려의 약 30%
구체적 반려 사례
- Case 1: 임대차계약서 상 사용 목적 불명확 – 계약서에 “주거용” 또는 “기타” 표시
- Case 2: 공유오피스 사용 시 증빙 미흡 – 단순 시간제 이용권으로는 인정 불가
- Case 3: 개발용 컴퓨터 보유 증빙 없음
- Case 4: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 가능 여부 미확인
🚫 반려 사유 3위: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누락 또는 업종 불일치
전체 반려의 약 20%
구체적 반려 사례
- Case 1: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미완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신고 필수인데 누락
- Case 2: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신청 품목 불일치
- Case 3: 법인 목적 사항에 소프트웨어 개발 누락
문의 안내
직접생산확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관련 업무 상담이나 대행을 원하신다면 중용행정사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복잡한 절차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사업 운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