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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신청 절차| 중용행정사사무소

# 직접생산확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신청 절차 및 실무 정보

직접생산확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은 기업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문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의 법적 근거부터 신청 절차, 반려 예방법, 실질적 혜택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

1. 직접생산확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

직접생산확인 용역 - 컨설팅 신청 절차 관련 이미지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 법령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는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기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는 직접생산 기준 및 확인 절차를 규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기준」은 품목별 세부 생산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법령 체계

법령명 주요 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기본 법적 근거 (제2조, 제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접생산 기준 및 확인 절차 규정 (제2조, 제3조)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기준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품목별 세부 생산시설 및 인력 기준 제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관련 근거 (제9조)

경영정보시스템 분야 직접생산의 법적 정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2]에 따르면,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의 직접생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법적 정의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기준」 [별표2]

2. 신청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 사업자 등록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완료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완료

✓ 생산시설 보유자가 또는 임차 개발 작업장 확보

✓ 개발 인력 보유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갖춘 인력 고용

생산시설 요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2]에 따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분야 공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구분 최소 요건
개발용 컴퓨터 개발 작업에 적합한 사양의 PC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중 1인 이상
⚠ 주의

위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2]의 공식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면적·수량 등 세부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2]를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력 요건 상세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학력 기준: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 이상)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계산학 등
  2. 자격증 기준: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3. 경력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 경력 보유자 (경력증명서로 입증 가능)

필요 서류

⚑ 실무 포인트

아래는 주요 서류 예시이며, 신청 기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저희 행정사사무소의 기업 인증·조달 전문 수임사례 보기에서 실제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기본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최신)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
  3.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생산시설 관련 서류

  1. 사무실(작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2.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최근 3~6개월)
  3. 개발용 컴퓨터 보유 증빙 (구매 영수증, 재산세 납부 내역 등)
  4. 사무실 현황 사진 (전경, 개발 장비 등)

인력 관련 서류

  1.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
  2. 근로계약서
  3. 개발인력 졸업증명서 (관련 학과 졸업자)
  4. 자격증 사본 (해당자)
  5. 경력증명서 (경력 인정 대상자)
  6. 재직증명서

실적 관련 서류 (해당 시)

  1. 개발 실적 증빙 (계약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2. 포트폴리오 또는 개발 산출물
  3. 저작권 등록증 (해당 시)

3. 직접생산확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단계별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

직접생산확인 신청은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소요 기간과 준비 사항이 다릅니다.

STEP 1

사전 준비 및 자가 진단

생산시설 및 인력 요건 충족 여부 자체 점검,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완료 (미신고 시), 필요 서류 목록 확인 및 준비 착수

소요 기간: 1~2주 |

STEP 2

전문 컨설팅 의뢰 (선택 사항, 권장)

생산시설 및 인력 요건 적합성 검토, 필요 서류 목록 제공 및 작성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검토, 보완 요청 시 대응 지원, 현장 실사 대비 컨설팅

소요 기간: 1~2주 |

STEP 3

서류 준비 및 작성

필요 서류 전체 수집, 직접생산확인 신청서 작성, 생산시설 및 인력 현황 정리, 서류 최종 검토 및 보완

소요 기간: 2~3주 |

STEP 4

온라인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접수

소요 기간: 1일 |

STEP 5

서류 심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위탁 심사기관에서 사업자 적격성, 생산시설 요건, 인력 보유 및 고용 관계, 제출 서류 완전성 심사

소요 기간: 3~5일 |

STEP 6

최종 승인 및 확인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서 정식 발급 (유효기간: 통상 3년), 나라장터(G2B) 등록 시 첨부, 공공입찰 참가 시 제출

💡 실무 조언

컨설팅 없이 자체 진행 시 소요 기간이 3~4개월로 증가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 시 추가 2~4주 소요됩니다. 성수기(분기 말) 신청 시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임 사례와 최신 실무 정보는 중용행정사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반려 사유 및 보완 대응 방법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반려 예방입니다. 주요 반려 사유와 대응 방법을 미리 숙지하면 승인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반려 사유 1위: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요건 미충족

전체 반려의 약 40%

구체적 반려 사례

  • Case 1: 4대보험 가입 인력과 제출한 인력 서류 불일치 – 신청서에는 A 직원을 개발인력으로 기재했으나, 4대보험 명부에 누락
  • Case 2: 개발인력의 자격 입증 불충분 –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모두 없음

✅ 보완 대응 방법

  1. 4대보험 가입 확인: 신청 전 최신 가입자명부 재확인, 신규 채용 인력은 보험 가입 완료 후 1개월 경과 후 신청
  2. 개발인력 자격 재검토: 관련 학과 졸업자 우선 배치, 비전공자는 자격증 + 경력증명서 조합으로 보완
  3. 추가 서류 확보: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동시 제출, 개발 프로젝트 참여 이력서, 사내 개발팀 조직도

🚫 반려 사유 2위: 생산시설(작업장) 증빙 불충분

전체 반려의 약 30%

구체적 반려 사례

  • Case 1: 임대차계약서 상 사용 목적 불명확 – 계약서에 “주거용” 또는 “기타” 표시
  • Case 2: 공유오피스 사용 시 증빙 미흡 – 단순 시간제 이용권으로는 인정 불가
  • Case 3: 개발용 컴퓨터 보유 증빙 없음
  • Case 4: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 가능 여부 미확인

🚫 반려 사유 3위: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누락 또는 업종 불일치

전체 반려의 약 20%

구체적 반려 사례

  • Case 1: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미완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신고 필수인데 누락
  • Case 2: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신청 품목 불일치
  • Case 3: 법인 목적 사항에 소프트웨어 개발 누락

문의 안내

직접생산확인 경영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관련 업무 상담이나 대행을 원하신다면 중용행정사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복잡한 절차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사업 운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