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생산확인 – 시스템개발 및 구축 신청 절차 및 요건 안내
목차
직접생산확인 용역 – 시스템개발 및 구축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인증입니다. 조달청 입찰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입찰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특히 시스템개발 및 구축 분야는 인력·설비·기술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용역 – 시스템개발 및 구축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법적 근거, 자격 요건, 필요 서류, 단계별 절차, 반려 사유 및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직접생산확인 – 시스템개발 및 구축의 법적 근거

1-1. 주요 법령 체계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조(직접생산 확인)
동법 시행령 제3조(직접생산의 범위), 제8조(확인신청 절차)
동법 시행규칙 제4조(신청서류), 제5조(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47호 직접생산확인 세부기준 (2025.12.27. 개정)
| 법령명 | 주요 내용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6조(직접생산 확인) |
| 동법 시행령 | 제3조(직접생산의 범위), 제8조(확인신청 절차) |
| 동법 시행규칙 | 제4조(신청서류), 제5조(확인기준)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47호 | 직접생산확인 세부기준 (2025.12.27. 개정) |
1-2. 시스템개발 분야 특별 기준
용역 분야 직접생산 인정 범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을 포함하며, 외주허용 한도는 총 용역금액의 50% 이내입니다. 다만 핵심기술 부분은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시스템개발 및 구축 용역은 표준산업분류 620번 코드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업종이 등재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및 업종별 기준
2-1. 기본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업종 등재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실적 1건 이상 (신규기업 예외 가능)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개발인력 2인 이상 포함)
2-2. 시스템개발 및 구축 분야 세부 요건
| 구분 | 요구사항 |
|---|---|
| 인력 |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또는 관련 학위 소지자 2인 이상 |
| 설비 | 개발서버, 테스트환경, 버전관리시스템 |
| 기술능력 | ISO 9001, ISO 27001 또는 GS인증 보유 시 가산점 |
| 재무능력 | 직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신규 제외)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평생 유효하므로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 없으나, 4대보험 가입일과 입사일이 일치해야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3. 중소기업 요건 확인
중소기업 요건은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스템개발 및 구축 분야는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요건 확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사전진단이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상세 목록
3-1. 공통 필수 서류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공통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진공 양식, 자체작성
세무서 발급, 원본대조필
대법원 발급, 3개월 이내 (법인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6개월 이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
1개월 이내
공단 발급, 1개월 이내
핵심인력 전원
정보처리기사 등
자가 시 등기부등본
자체작성, 사진 첨부
발주처 발급, 최근 3년
3-2. 시스템개발 및 구축 분야 추가 서류
시스템개발 및 구축 분야는 기술적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발환경 명세서: 사용 중인 개발도구, IDE, 프레임워크 목록
- 소스코드 관리체계: Git/SVN 등 버전관리 시스템 운영 증빙
-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방법론, 일정 관리, 인력투입 계획
- 보안관리체계: 정보보호 정책, 접근통제 절차
- 테스트 환경 구성도: 개발/테스트/운영 환경 분리 증빙
- 기술지원 체계: 유지보수 조직, AS 프로세스 매뉴얼
모든 서류는 원본 대조필 날인이 필수이며, 외국어 서류는 공증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PDF 파일명은 “서류명_업체명_날짜” 형식으로 통일하세요.
실제 수임 사례와 최신 실무 정보는 중용행정사 실무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단계별 신청 절차 및 심사 과정
4-1. 전체 프로세스 개요
직접생산확인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총 30~45일이 소요됩니다.
사전준비 (7~10일)
온라인 신청 (1일)
서류심사 (10~15일)
현장실사 (5~7일)
종합평가 (5~7일)
확인서 발급 (2~3일)
4-2. 1단계: 사전준비 (7~10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 중소기업 요건 확인 (매출액·자산총액·독립성)
- 인력 요건 충족 여부 (자격증 보유 인력 2인 이상)
- 설비 구비 여부 (개발서버, 테스트환경)
- 실적 증빙 자료 확보 (계약서, 납품확인서)
- 사무실 및 작업공간 정리 (현장실사 대비)
4-3. 2단계: 온라인 신청 (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신청합니다.
- 기업마당 → 직접생산확인 → 신청하기 메뉴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개당 10MB 이하, 총 100MB 이하)
- 수수료 납부: (KB국민은행 계좌이체)
신청 후 접수번호를 SMS로 수신하게 됩니다. 접수번호는 진행 상황 조회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하세요.
4-4. 3단계: 서류심사 (10~15일)
서류심사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진행되며, 70점 이상 획득 시 통과합니다.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 내용 |
|---|---|---|
| 생산능력 | 40점 | 인력20, 설비 10, 기술 10 |
| 실적 및 경험 | 30점 | 유사용역 실적, 발주처 평가 |
| 품질관리 | 20점 | 인증보유, 품질관리체계 |
| 재무안정성 | 10점 | 자본금, 매출액, 신용등급 |
서류보완 요청 시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보완해야 하며, 미보완 시 자동 반려 처리됩니다. 보완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4-5. 4단계: 현장실사 (5~7일)
서류심사 통과 후 3일 이내 유선으로 실사 일정을 통보받습니다. 현장실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인력 확인: 상시근로자 재직 확인 (4대보험 가입 대조), 자격증 원본 확인, 개발인력 면담
설비 확인: 개발서버 실물 확인 및 스펙 점검, 개발도구 라이선스 확인 (정품 인증), 테스트 환경 구동 시연
사무환경 확인: 사업장 실재 여부, 개발공간 독립성, 보안시설 (출입통제, CCTV 등)
현장실사 당일에는 전 직원 출근 조치, 자격증 원본 비치, 개발 장비 전원 ON 및 정상 작동 확인, 최근 프로젝트 산출물 준비 (소스코드, 문서), 대표자 또는 기술책임자 배석이 필요합니다.
4-6. 5단계: 종합평가 (5~7일)
중진공 심사역과 외부 기술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60%) + 현장실사(40%) 종합점수로 최종 판정합니다. 합격선은 70점 이상이며, 경미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조건부 승인 후 3개월 이내 보완할 수 있습니다.
4-7. 6단계: 확인서 발급 (2~3일)
확인서는 전자문서(PDF) 형태로 발급되며, 등기우편으로도 발송됩니다. 확인서에는 확인번호,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년), 직접생산 품목명, 생산능력 범위가 기재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는 나라장터(G2B) 업체정보에 등록하고, 입찰 시 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더 많은 수임 사례는 기업 인증·조달 전문 수임사례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반려 사유 및 대응 방법
5-1. 반려 사유 1위: 인력 요건 미충족 (38%)
인력 요건 미충족은 전체 반려 사유의 38%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 자격증 미보유 또는 유효기간 만료
- 4대보험 가입 이력 불일치 (입사일과 보험가입일 차이)
- 현장실사 시 핵심인력 부재
- 외주 인력을 자체 인력으로 허위 신고
| 문제 상황 | 해결 방법 | 소요기간 |
|---|---|---|
| 자격증 없음 | 정보처리기사 필기 합격 후 실기 준비 중 증빙 | 6개월 |
| 보험가입 늦음 | 소급가입 후 수정된 가입자명부 제출 | 3일 |
| 인력 부족 | 정규직 신규 채용 후 3개월 경과 증빙 | 3개월 |
| 외주 의심 |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근태기록 제출 | 즉시 |
5-2. 반려 사유 2위: 설비 및 환경 미비 (29%)
설비 및 환경 미비는 전체 반려 사유의 29%를 차지합니다.
- 개발서버 미보유 또는 클라우드 임대만 사용
- 개발도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 사무실 공유오피스로 독립성 부족
- 테스트 환경 미구축
| 문제 상황 | 해결 방법 |
|---|---|
| 서버 없음 | 물리서버 구매 또는 전용 클라우드 계약서 제출 |
| 불법 SW | 정품 라이선스 구매 (Visual Studio, IntelliJ 등) |
| 공유오피스 | 독립된 사무공간 임대 (최소 20㎡) |
| 테스트환경 무 | 개발/테스트 분리 환경 구성 및 운영 매뉴얼 작성 |
클라우드 사용 시에는 AWS/Azure 등 전용 계정 계약서와 월별 사용료 납부 증빙을 함께 제출하세요. 오픈소스 개발도구(Eclipse, VSCode)도 활용 가능하나, 상용 프로젝트 수행 이력이 필요합니다.
5-3. 반려 사유 3위: 실적 증빙 불충분 (21%)
실적 증빙 불충분은 전체 반려 사유의 21%를 차지합니다.
- 용역 실적이 3년 이내가 아님
- 계약서는 있으나 납품확인서 미제출
- 실적 금액이 너무 소액 ( 미만)
- 하도급 실적을 원도급으로 허위 기재
실적 증빙 시에는 용역 계약서(발주처 직인 날인),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출력본), 납품확인서 또는 검수조서, 대금 입금 통장사본(선택, 신뢰도 향상)을 세트로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3년 미만 신규 기업은 실적 없이 신청 가능하나, 기술능력 평가가 강화되므로 포트폴리오나 시제품 시연을 준비하세요.
6. 연계 혜택 및 사후관리
6-1. 벤처기업 확인과의 연계
직접생산확인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 시 가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등 6개 기관에서 진행하며,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혁신성장유형 평가 시 직접생산확인 보유 기업은 +5점 가산점을 받으며, 서류심사 기간도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됩니다.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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