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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제도 소개 | 중용행정사사무소

직접생산확인 제도 소개는 중소기업이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해 직접 생산했음을 공공기관이 확인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및 공공조달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직접생산확인 제도 소개와 함께 신청 자격, 필요 서류, 단계별 절차, 반려 사유, 발급 후 활용 방안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직접생산확인 제도란 무엇인가

직접생산확인 제도 소개 신청 절차 관련 이미지

1.1 제도의 정의와 목적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중소기업이 실제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보호와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실무 포인트

2025년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약 165조원에 달하며, 중소기업 의무구매비율은 50% 이상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없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1.2 제도 활용 현황

2025년 기준 직접생산확인 발급 건수는 연간 약 28만 건이며, 활용 기업 수는 약 74,000개 기업에 달합니다.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필수 인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발급 건수 연간 약 28만 건 2025년 기준
활용 기업 약 74,000개 누적 기준
조달시장 규모 약 165조원 2025년 예상
유효기간 3년 갱신 가능

2. 법적 근거 및 운영 체계

2.1 직접생산확인 제도 소개의 법적 체계

⚖ 법령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 제2조(정의) 제2호: 직접생산의 정의 규정
  2. 제6조: 중소기업자등의 직접생산 확인 절차
  3. 제7조: 직접생산확인의 취소 사유

2.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다음의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법 시행령」
    • 제3조: 직접생산의 범위 정의
    • 제4조: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절차
    • 제5조: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요건
  2. 「중소기업제품법 시행규칙」
    • 제2조: 직접생산확인 신청서류 명시
    • 제3조: 확인기관의 지정 기준
    • 제4조: 현장실사 세부 기준
  3. 관련 고시
    •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48호)
    • 「직접생산확인 업무처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423호)

2.3 확인기관

직접생산확인 업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며, 전국 지역본부 및 지부에서 신청 접수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신청 자격 요건과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범위

3.1 기본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충족,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 이내
✓ 사업자등록 요건제조업 또는 관련 업종 사업자등록 보유, 실제 사업장 운영 중, 휴·폐업 상태 아님
✓ 생산능력 보유핵심공정 수행 능력 보유, 필수 생산설비 보유 또는 임차, 생산 인력 보유

3.2 직접생산의 범위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생산 형태가 직접생산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내용 핵심공정 비율
자가생산 자사 설비로 전 공정 수행 100%
일부위탁생산 핵심공정 자체 수행, 일부 외주 50% 이상
임가공 원재료 공급 후 가공 의뢰 기획·설계 보유
OEM 생산 자체 브랜드로 위탁생산 핵심공정 관리권
💡 실무 팁

핵심공정 판단 기준은 제품의 품질·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공정,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정,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공정을 의미합니다. 일부위탁생산의 경우 핵심공정을 50% 이상 자체 수행해야 인정됩니다.

3.3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직접생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순 매매·중개업
  • 수입품 재판매
  • 타사 제품에 상표만 부착
  • 단순 포장·라벨링만 수행
  • 실제 생산시설 미보유

4. 필수 준비 서류 안내

4.1 기본 제출 서류

모든 신청자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 정보, 제품명세, 생산방식 기재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조업 또는 해당 업종 등록 확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3.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유효기간 내 서류
  4. 제품설명서
    • 제품 사양·규격, 주요 기능 및 특징, 제조공정도
  5. 생산시설 현황
    • 주요 생산설비 목록
    • 설비 보유 증빙(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설비 사진(전경, 세부)
  6. 생산인력 현황
    • 생산직 근로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인력 보유 현황

4.2 생산형태별 추가 서류

생산 형태에 따라 다음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생산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원재료 매입증빙 (세금계산서 3개월분), 생산일지 샘플
일부위탁생산외주가공계약서, 핵심공정 자체수행 증빙, 공정별 담당 명시 자료, 외주업체 현황
OEM/ODM 생산위탁생산계약서, 기획·설계 능력 증빙, 품질관리 체계 자료, 생산관리 권한 입증 자료

4.3 업종별 필요 서류

업종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IT 제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소스코드 보유 증빙, 개발인력 현황, 저작권 등록증
  • 식품 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HACCP 인증서 (해당 시), 원산지 증명서, 위생관리 기록
  • 의료기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GMP 인증서, 품목허가·신고증, 제조관리기록

실제 수임 사례와 최신 실무 정보는 중용행정사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단계별 신청 절차

5.1 신청 전 준비단계 (1~2주)

STEP 1: 제도 이해 및 자격 확인중소기업 요건 확인, 직접생산 범위 해당 여부 점검, 필요서류 목록 작성
STEP 2: 서류 준비필수서류 수집, 생산시설 사진 촬영, 공정도 작성
STEP 3: 자가 점검핵심공정 명확화, 생산능력 입증자료 확인, 서류 완비 여부 체크

5.2 신청 단계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실무 팁

온라인 신청(권장): 직접생산확인시스템(https://www.smpp.go.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제품정보 입력, 서류 파일 업로드, 신청서 제출

오프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에 서류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발송

신청 수수료: 무료 (정부 지원사업)

5.3 심사 단계 (2~4주)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진행됩니다.

  1. 서류심사 (1~2주)
    • 제출서류 완비성 검토
    • 기본 자격요건 확인
    • 보완 필요 시 보완요청 (3~7일 이내)
  2. 현장실사 (1~2주)
    • 실사 일정 통보 (5일 전)
    • 현장 방문 조사: 생산시설 확인, 생산인력 확인, 생산능력 검증, 관계자 인터뷰
⚑ 실무 포인트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

  1. 신청 제품 실제 생산 여부
  2. 생산설비 가동 상태
  3. 원재료·부자재 보관 현황
  4. 생산인력 근무 확인
  5. 생산관리 기록 확인

5.4 확인서 발급 (3~5일)

심사 완료 후 승인 시 직접생산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심사결과 통보: 승인/반려 결정 통지, 반려 시 사유 명시
  • 확인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3년, 발급번호 부여
  • 활용: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입찰 참가자격 확보, 중소기업제품 확인

5.5 전체 소요 기간

단계 소요기간 비고
서류 준비 1~2주 신청자 준비
서류심사 1~2주 심사기관
현장실사 1~2주 필요시
확인서 발급 3~5일 승인 후
총 소요기간 3~6주 평균 4주

더 많은 수임 사례는 기업 인증·조달 전문 수임사례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반려 사유 및 대응 방법

6.1 반려 사유 1위: 핵심공정 자체 수행 미흡 (약 40%)

주요 공정을 전량 외주 처리하거나 단순 조립·포장만 자체 수행하는 경우 반려됩니다.

반려 사례A사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로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PCB 설계·제조를 전량 외주하고 자사는 외관 조립만 수행하여 반려됨

보완 대응 방법

  1. 핵심공정 재정의
    • 제품의 핵심가치 창출 공정 파악
    • 기술적 난이도·부가가치 높은 공정 확인
    • 최소 50% 이상 자체 수행 공정 확보
  2. 생산능력 강화
    • 핵심 설비 도입 (구매 또는 장기 임차)
    • 기술인력 채용
    • 생산공정 내재화 계획 수립
  3. 증빙자료 보강
    • 공정별 담당 명확화
    • 자체 수행 공정 사진·영상
    • 생산일지·작업지시서
    • 품질검사 기록

6.2 반려 사유 2위: 생산시설·설비 부족 (약 30%)

신청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하지 않거나 사무실만 있고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반려됩니다.

반려 사례B사는 금속 가공업으로 신청했으나, 현장실사 결과 필수 설비인 CNC 가공기가 없고 외주업체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반려됨

보완 대응 방법

방법 장점 단점 추천 대상
직접 구매 소유권 확보, 인정 확실 초기 비용 부담 자금 여력 있는 기업
리스 분할 납부 가능 총비용 높음 중견 기업
렌탈 비용 부담 적음 장기계약 필요 초기 스타트업
공동 이용 비용 최소화 인정 제한적 특수 설비

6.3 반려 사유 3위: 서류 미비·허위 기재 (약 20%)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서류 내용과 현장 실태가 불일치하는 경우 반려됩니다.

반려 사례C사는 생산인력 20명으로 신청했으나, 현장실사 시 4대보험 가입자가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용직·외부 인력으로 확인되어 반려됨
⚠ 주의

서류 작성 주의사항

  • ❌ 과장된 생산능력 기재
  • ❌ 타사 설비를 자사 것처럼 기재
  • ❌ 외부 인력을 정규직으로 기재
  • ✅ 실제 보유·운영 중인 것만 기재
  • ✅ 증빙 가능한 내용만 포함
  • ✅ 사진·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 첨부

6.4 기타 반려 사유

  •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약 5%): 중소기업 확인서 재발급, 요건 재확인
  • 제품 특정 불가 (약 3%): 제품명세 구체화, 모델명·규격 명시
  • 생산 실적 전무 (약 2%): 시제품이라도 생산, 샘플 확보

7. 발급 후 관리 및 활용 방안

7.1 유효기간 관리

직접생산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만료 3개월 전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갱신 절차는 기존 절차와 동일하지만 변경사항 중심으로 간소화된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7.2 변경신고 의무

다음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상호·대표자 변경
  2. 사업장 소재지 이전
  3. 주요 생산설비 변경
  4. 생산방식 변경 (외주 비율 등)

변경신고는 직접생산확인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변경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7.3 확인서 취소 사유

문의 안내

직접생산확인 제도 소개 관련 업무 상담이나 대행을 원하신다면 중용행정사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복잡한 절차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사업 운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